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회의에서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안을 포함한 6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철규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4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26건을 통합한 6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3건을 원안 의결하고 1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14건을 통합한 4건의 대안을 제안했다. 주요 쟁점은 국가핵심기술 기업의 외국인투자 심사 기준이었다. 김종민 위원은 기존의 국가안보 영향에만 초점을 맞춘 심사에서 국민경제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도록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언급하며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판단해 축소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기로 의결했다.
발언 (36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6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 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2)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7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760)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89)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2)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36)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86)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60)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48)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2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2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3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3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3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3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73) 5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90) 5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9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6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 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2)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7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760)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89)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2)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36)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86)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60)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48)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2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2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3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3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3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3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73) 5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90) 5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9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1일과 26일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4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6건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6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 로 제안하고 나머지 66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자근·안철수·고동진·한민수·권향엽·정연욱·김성원· 박성훈·김동아·민형배·이철규·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를 확대하며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65억 원과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손해배상 의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지혜·서왕진·김태년·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각각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추가하 고 공장 신증설 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 등 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에너지 ODA 사업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으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 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을 감안 하여 휴직 기간을 6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연·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첨 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 기업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 시설 간 양방향 충전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 노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정부가 각각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문화된 잠정조치명 령 위반 시 벌칙과 역외작업신고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 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과 인허가 의제 대 상 확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 부여 등 관련 제도 및 법 문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축소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실용신안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 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철규(2건)·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고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구자근·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표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의적인 상표법 침해행위의 징벌적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 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끝으로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적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제정안을 비롯 한 법률안들은 장기간 검토 과정을 거쳐 도출된 쟁점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 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1일과 26일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4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6건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6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 로 제안하고 나머지 66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자근·안철수·고동진·한민수·권향엽·정연욱·김성원· 박성훈·김동아·민형배·이철규·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를 확대하며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65억 원과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손해배상 의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지혜·서왕진·김태년·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각각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추가하 고 공장 신증설 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 등 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에너지 ODA 사업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으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 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을 감안 하여 휴직 기간을 6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연·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첨 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 기업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 시설 간 양방향 충전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 노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정부가 각각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문화된 잠정조치명 령 위반 시 벌칙과 역외작업신고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 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과 인허가 의제 대 상 확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 부여 등 관련 제도 및 법 문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축소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실용신안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 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철규(2건)·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고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구자근·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표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의적인 상표법 침해행위의 징벌적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 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끝으로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적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제정안을 비롯 한 법률안들은 장기간 검토 과정을 거쳐 도출된 쟁점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 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 였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11 체결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대상도 위탁기업에만 적 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병덕 의원, 송기헌 의원, 오세희 의원, 박지혜 의원, 구자근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 무에 필요한 과세 정보 등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대출금의 계속 상환 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 청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 우 대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안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 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 이행명령 및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 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를 ‘전봇대’로 용 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 기업 인력 및 인식 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 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활성 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중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을 우대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 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대 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 였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0차(2024년11월28일) 11 체결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대상도 위탁기업에만 적 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병덕 의원, 송기헌 의원, 오세희 의원, 박지혜 의원, 구자근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 무에 필요한 과세 정보 등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대출금의 계속 상환 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 청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 우 대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안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 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 이행명령 및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 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를 ‘전봇대’로 용 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 기업 인력 및 인식 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 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활성 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중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을 우대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 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대 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