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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4월 24일)

2025-04-24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추경예산안 가결 및 212건 법안 소위원회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제424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총 212건의 경제·재정 및 조세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총리로 이관하고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정태호 의원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검토됐다.

발언 (40)

송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 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출장 중임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16시11분)

송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 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출장 중임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16시11분)

송언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송언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위원회가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서 3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출 중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에서 40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대의견의 내용은 첫째,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심 의를 위해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 실적, 적정 규모에 대한 산출 기준 등을 국회 소관 상 제424회-기획재정제2차(2025년4월24일) 15 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 산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하는 방안 및 다른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 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향후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수요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위원회가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서 3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출 중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에서 40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대의견의 내용은 첫째,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심 의를 위해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 실적, 적정 규모에 대한 산출 기준 등을 국회 소관 상 제424회-기획재정제2차(2025년4월24일) 15 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 산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하는 방안 및 다른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 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향후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수요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석위원장

정일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

송언석위원장

정일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

오기형 위원

저 한마디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 한마디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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