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 대비 차원에서 배아·난자·정자 보관비용을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저출산 위기 심화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더욱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난임시술에만 세액의 30%를 공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식세포 보존에 드는 의료비도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 차원의 난임 대비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출산 결정을 적극 장려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ㆍ난자ㆍ정자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아·난자·정자 보존비용에 대해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100분의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저출산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난임 대비 목적의 생식세포 보존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4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2025-04-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