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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7일)

2025-09-17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다섯 개의 환경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기본원칙 규정을 국가와 취급자별 구체적 책무로 강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3000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 등록법 개정안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근거를 법률에 신설했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했다. 생물다양성 보전법 개정안은 민간기업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각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었다.

발언 (526)

김형동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 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4)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7.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77)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10시08분)

김형동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 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4)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7.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77)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10시08분)

김형동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1항과 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5 목차 1번 사항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분담 원칙 확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신청자료라 함은 뭐냐 하면,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기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유해성에 관한 자료 및 시험계획서 등을 말합 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사전신고,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 체결, 등록신 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등록 신청 이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내용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 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 시 합의 원칙 명시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의 원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정안은 공동등록·공동활용에 관 한 비용 분담·계상의 원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인데요. 첫째는 합리적 기 준을 정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해라, 둘째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해라, 셋째는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 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해라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도적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제도 신설입니다. 현행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협의체의 대표자가 조정 요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구성원 간 합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등 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 협의체의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이 가능하도 록 현재 규정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조정 신청의 범위를 대표자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기존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후발 등록자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정 신청 요건은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환경부장관의 조정 거부 사유로서 분쟁 성질상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이런 경우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한은 90일 또는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자료제출요구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조정의 근거를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청 주체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이러한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미수락할 시에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 청자료의 제출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장관이 제시한 조 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2년 범위에서 조정 신청인이 신청한 화학물 질 관련 자료의 제출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등 록신청자료가 미제출될 시에는 가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조정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 그리고 재협의 규정, 자료를 생산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하는 이런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3번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 근거 마련입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 선임 된 자가 수행한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를 명시해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관계기관 의견으로 법무부가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이 과거 수행된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 고지받고 승계에 동의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 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런 동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국외 제조· 생산자는 업무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에 대해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후단에 ‘이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자구 수정 사항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목차 4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 관련 적용 시기 명확화입니다. 먼저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박스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표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 과거에 어떤 개정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등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요.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 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적용례를 신설하고 있습니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7 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의 부칙 규정입니다. 공포한 날과 공포 후 6개월 각각, 의원님 안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우재준 의원 님 안은 제45조의2 신고 절차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환경부령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 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1항과 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사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5 목차 1번 사항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분담 원칙 확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신청자료라 함은 뭐냐 하면,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기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유해성에 관한 자료 및 시험계획서 등을 말합 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사전신고,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 체결, 등록신 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등록 신청 이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내용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 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 시 합의 원칙 명시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의 원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정안은 공동등록·공동활용에 관 한 비용 분담·계상의 원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인데요. 첫째는 합리적 기 준을 정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해라, 둘째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해라, 셋째는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 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해라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도적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제도 신설입니다. 현행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협의체의 대표자가 조정 요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구성원 간 합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등 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 협의체의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이 가능하도 록 현재 규정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조정 신청의 범위를 대표자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기존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후발 등록자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정 신청 요건은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환경부장관의 조정 거부 사유로서 분쟁 성질상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이런 경우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한은 90일 또는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자료제출요구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6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조정의 근거를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청 주체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이러한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미수락할 시에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 청자료의 제출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장관이 제시한 조 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2년 범위에서 조정 신청인이 신청한 화학물 질 관련 자료의 제출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등 록신청자료가 미제출될 시에는 가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조정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 그리고 재협의 규정, 자료를 생산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하는 이런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3번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 근거 마련입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 선임 된 자가 수행한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를 명시해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관계기관 의견으로 법무부가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이 과거 수행된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 고지받고 승계에 동의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 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런 동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국외 제조· 생산자는 업무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에 대해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후단에 ‘이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자구 수정 사항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목차 4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 관련 적용 시기 명확화입니다. 먼저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박스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표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 과거에 어떤 개정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등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요.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 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적용례를 신설하고 있습니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7 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의 부칙 규정입니다. 공포한 날과 공포 후 6개월 각각, 의원님 안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우재준 의원 님 안은 제45조의2 신고 절차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환경부령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 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형동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를 다 수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리 인과 관련된 거는 수정 문구, 자구 수정한 그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부칙도 마찬가지로 그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를 다 수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리 인과 관련된 거는 수정 문구, 자구 수정한 그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부칙도 마찬가지로 그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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