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규제 법안 통합 조정 및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60건을 심사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우재준, 이학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제정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도법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노동관계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등 신규 법안 4건도 회부받아 심사에 착수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의결 사항이 있을 때 위원들의 적극적 참석을 당부했다.
발언 (24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4)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1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2.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1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1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7 번호 2210477) 1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3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0) 3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7) 4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0) 4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8) 4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4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4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212628) 4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5)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5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7) 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5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6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6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9) 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6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6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8) 6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3)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8)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7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3) 7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4)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1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2.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1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1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7 번호 2210477) 1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3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0) 3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7) 4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0) 4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8) 4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4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4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2212628) 4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5)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5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7) 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5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6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6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9) 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6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6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8) 6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3)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8)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7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3) 7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 이상 7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9 그러면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 이상 7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9 그러면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7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9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우재준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의 공동제출 시 비용분담 등에 대한 합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활용에 관한 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 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업무의 효력을 승계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수 단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위상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사를 15명으로 1명 증원하면서 상임이사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 다. 둘째,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것 으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식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센터 업무 지침을 마 10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하려는 것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개체 군 변동추이 및 증감원인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명시하고 보험요율 산정 방식과 보험자의 기초서류 제출 또는 변경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우재준 의원, 김소희 의원, 윤준병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5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공해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자가 현행 전산망에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한편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규정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및 인허가 의제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 로 신속한 토지보상을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취급자의 책무를 신설하며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 연장 및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선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 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조사 업무 및 시정권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 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효기간 연장 요건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 권칠승 의원, 이학영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5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1 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 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하였습니 다. 다음, 안호영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결과 등의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7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9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우재준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의 공동제출 시 비용분담 등에 대한 합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활용에 관한 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 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업무의 효력을 승계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수 단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위상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사를 15명으로 1명 증원하면서 상임이사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 다. 둘째,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것 으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식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센터 업무 지침을 마 10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하려는 것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개체 군 변동추이 및 증감원인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명시하고 보험요율 산정 방식과 보험자의 기초서류 제출 또는 변경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우재준 의원, 김소희 의원, 윤준병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5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공해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자가 현행 전산망에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한편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규정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및 인허가 의제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 로 신속한 토지보상을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취급자의 책무를 신설하며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 연장 및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선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 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조사 업무 및 시정권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 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효기간 연장 요건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 권칠승 의원, 이학영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5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11 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 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하였습니 다. 다음, 안호영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결과 등의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6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수진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안호영 의원, 김태선 의원,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며 제명을 노 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의원, 박해철 의원, 강득구 의원, 이용우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고용노 12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동부 소관 3개 공단에 노동이사를 1명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김소희 의원,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하여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과 관련하여 연체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의 보편적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통합고용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이 법 시행 1년 후 성 과를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 업장 확대에 관한 부분의 입법을 추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통합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며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 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연 의원, 김위상 의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정기회 종료 전까지 법인 및 과점주주 등의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 면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6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수진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안호영 의원, 김태선 의원,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며 제명을 노 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의원, 박해철 의원, 강득구 의원, 이용우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고용노 12 제429회-환경노동제2차(2025년9월19일) 동부 소관 3개 공단에 노동이사를 1명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김소희 의원,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하여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과 관련하여 연체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의 보편적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통합고용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이 법 시행 1년 후 성 과를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 업장 확대에 관한 부분의 입법을 추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통합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며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 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연 의원, 김위상 의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정기회 종료 전까지 법인 및 과점주주 등의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 면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