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등 다수 안건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제429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중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가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의결됐다. 회의 중 최혁진 위원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내란·계엄 동조 의혹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들의 해외 도피를 우려하며 특검 수사 대상자인 김동일 전 예산실장의 즉각 송환과 신중범 전 경제금융비서관의 싱가포르 파견 중단을 촉구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의 타위법 심의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를 거친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수정 외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발언 (24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타 상임위 법안 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고유법안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사일정 추가 상정을 위한 서면동의가 3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서 면동의는 오늘 의사일정 중 하위법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타 상임위 법안 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고유법안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사일정 추가 상정을 위한 서면동의가 3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서 면동의는 오늘 의사일정 중 하위법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법 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10월 30일에는 전체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 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법 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10월 30일에는 전체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 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제가 이 법사위에 대해서, 국정감사계획서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서 받았습니다. 이 국정감사계획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여야가 먼저 협의하 고 합의해야 되는데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이러한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제출되 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 정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의 표 시를 합니다. 그리고 간사 선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화시켜 주시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상 규정만 있었지 위원회 위 원장으로서 이런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3명을 퇴장시키는 이런 8 제429회-법제사법제6차(2025년9월24일)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언권 박탈을 하거나 질서유지권을 빙자해서 사실상 회의장에 국회 경위까지 출동하는 일은, 국회 경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요. 그래서 이렇게 국정감사계획서가,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날치기 통과라고 볼 수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날짜라든지 또는 기관을 조금 분리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일방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법사위에 대해서, 국정감사계획서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서 받았습니다. 이 국정감사계획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여야가 먼저 협의하 고 합의해야 되는데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이러한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제출되 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 정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의 표 시를 합니다. 그리고 간사 선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화시켜 주시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상 규정만 있었지 위원회 위 원장으로서 이런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3명을 퇴장시키는 이런 8 제429회-법제사법제6차(2025년9월24일)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언권 박탈을 하거나 질서유지권을 빙자해서 사실상 회의장에 국회 경위까지 출동하는 일은, 국회 경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요. 그래서 이렇게 국정감사계획서가,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날치기 통과라고 볼 수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날짜라든지 또는 기관을 조금 분리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일방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국정감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 나라 국가의 권력기관, 법무부·검찰·법원·감사원 등의 잘못된 것들 지적하고 더 정의로운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국정감사입니다. 우선 계획서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서는 자연스럽게 통과 시키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진행돼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임위원 장 해 봤고요, 3선 이상의 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장 해 보셨을 텐데요. 위원장이 왜 중요 한가요?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르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 원장님이 진행할 때 계속 생목소리를 내지 맙시다.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행 절차에 따라서 갑시다. 그래야지 국감기관 기관증인들 나와 있고 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 질의하는 순서에 맞춰서 질의해 나가고 그리고 위원장께서 하는 그 절차 그대로 따라 줘 야 의사진행,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 나라 국가의 권력기관, 법무부·검찰·법원·감사원 등의 잘못된 것들 지적하고 더 정의로운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국정감사입니다. 우선 계획서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서는 자연스럽게 통과 시키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진행돼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임위원 장 해 봤고요, 3선 이상의 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장 해 보셨을 텐데요. 위원장이 왜 중요 한가요?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르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 원장님이 진행할 때 계속 생목소리를 내지 맙시다.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행 절차에 따라서 갑시다. 그래야지 국감기관 기관증인들 나와 있고 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 질의하는 순서에 맞춰서 질의해 나가고 그리고 위원장께서 하는 그 절차 그대로 따라 줘 야 의사진행,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