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7일 국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신설, 진실규명 조사 요건 완화, 피해자 배·보상 확대,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화 등 4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는 위성곤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정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실규명 조사개시 건에서는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이 직권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미신청 인권침해 사건 발견 시 직권조사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성회 의원안은 역사적 중요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도록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언 (8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 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9)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3)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3)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7) 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1)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7) 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6)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0)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1)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5)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 1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9)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1) 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8)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98)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4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4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4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43)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00)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3) 5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9 번호 2210799) 5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5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 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9)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3)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3)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7) 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1)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7) 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6)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0)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1)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5)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7 1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9)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1) 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8)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98)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4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4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4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43)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00)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3) 5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9 번호 2210799) 5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5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10시07분)
의사일정제 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부터 제 55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제 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부터 제 55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현행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도·시·군·자치구 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현행은 기반시설 등, 사실상 표현으로는 법상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반시설 조성으로만 현장에서 해석이 돼서 집행되고 있어 서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나 회의 시에 계속 문제 지적이 있으셨지만 제도 프 로그램 운영이나 그 이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들입니다. 그래서 문금주 의원님 안과 양부남 의원님 안은 확대하는 내용이 ‘제도·프로그램 운영’ 까지로 표현을 규정하고 계시고 김성원 의원님 안은 ‘경상경비 지출’로 표현하고 계십니 다. ‘경상경비 지출’로만 하면 사용 범위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로만 제한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프로그램 운영’으로 표현을 정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또 한 사항은 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조승환 의원님 과 양부남 의원님 안이고 반대로 출자를 법률에서 제한하자라는 내용의 문금주 의원안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지금 현재 기금법은 아니지만 뒤의 4페이지 참조 조문을 보시면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그에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 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출자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예산 심사할 때도 나왔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이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출자 허용을 명확히 규정해 주시면 이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금주 의원님 안과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출자하는 것의 적정성이나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수익성에 집중해서 기금의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냐라는 우려도 계시는데 그런 우려에 기 반해서 문금주 의원님이 출자 제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펀드 출자와 관 련해 4쪽, 5쪽 참고자료를 보시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출자하 면 기초에 75% 주고 광역에 25% 주면서 광역 25% 중에서 40%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에 출자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 규정이 하위법령이지만 제한된 상태에서 출자가 진행되 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출자 허용을 할 경우에 조승환 의원님과 양부남 의원님 같은 경우에 광역·기초 지원계정이나 계정별 심의위원회, 투자협약 관련 조항에서 출자 관련 조항을 동시에 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개정 사항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4쪽 부칙과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건데요. 문금주 의원님 안은 오래전에 내셔 가지고 2025년 1월 1일이고, 조승환·양부님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 김성원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지금 현재 지역활성화펀드 자체 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면 그냥 공포한 날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 고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펀드 출자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후에 적용 관리를 동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른 출자로 보는 적용례를 추가 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현행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도·시·군·자치구 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현행은 기반시설 등, 사실상 표현으로는 법상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반시설 조성으로만 현장에서 해석이 돼서 집행되고 있어 서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나 회의 시에 계속 문제 지적이 있으셨지만 제도 프 로그램 운영이나 그 이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들입니다. 그래서 문금주 의원님 안과 양부남 의원님 안은 확대하는 내용이 ‘제도·프로그램 운영’ 까지로 표현을 규정하고 계시고 김성원 의원님 안은 ‘경상경비 지출’로 표현하고 계십니 다. ‘경상경비 지출’로만 하면 사용 범위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로만 제한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프로그램 운영’으로 표현을 정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또 한 사항은 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조승환 의원님 과 양부남 의원님 안이고 반대로 출자를 법률에서 제한하자라는 내용의 문금주 의원안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지금 현재 기금법은 아니지만 뒤의 4페이지 참조 조문을 보시면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그에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 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출자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예산 심사할 때도 나왔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이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출자 허용을 명확히 규정해 주시면 이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금주 의원님 안과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출자하는 것의 적정성이나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7일) 수익성에 집중해서 기금의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냐라는 우려도 계시는데 그런 우려에 기 반해서 문금주 의원님이 출자 제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펀드 출자와 관 련해 4쪽, 5쪽 참고자료를 보시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출자하 면 기초에 75% 주고 광역에 25% 주면서 광역 25% 중에서 40%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에 출자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 규정이 하위법령이지만 제한된 상태에서 출자가 진행되 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출자 허용을 할 경우에 조승환 의원님과 양부남 의원님 같은 경우에 광역·기초 지원계정이나 계정별 심의위원회, 투자협약 관련 조항에서 출자 관련 조항을 동시에 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개정 사항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4쪽 부칙과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건데요. 문금주 의원님 안은 오래전에 내셔 가지고 2025년 1월 1일이고, 조승환·양부님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 김성원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지금 현재 지역활성화펀드 자체 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면 그냥 공포한 날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 고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펀드 출자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후에 적용 관리를 동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른 출자로 보는 적용례를 추가 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