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8일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을 집중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적발되는 '깡' 행위 등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논의됐다. 위원들은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다단계 제재 체계를 검토했다. 구자근 위원은 기존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가맹점 외에서 수취한 상품권 환전 금지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품판매 없는 환전 요청 시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는 세밀한 심사를 요청했으며, 위원들은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차등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 회의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 쟁점 위주로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발언 (13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감사드리고, 정진욱·이재관·오세 희·김동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 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 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3)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2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2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감사드리고, 정진욱·이재관·오세 희·김동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 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 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3)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2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2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3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한 다음에 동일 제명의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심사가 끝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3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한 다음에 동일 제명의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심사가 끝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8항까지는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첫 번째 꼭지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에 대한 제재 내용들입니다. 먼저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 다. 중기부장관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의 26조의7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소진공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규 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8항까지는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첫 번째 꼭지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에 대한 제재 내용들입니다. 먼저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 다. 중기부장관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의 26조의7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소진공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규 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상품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지털 상품 권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굳이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상품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지털 상품 권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굳이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