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벤처투자 기금의 존속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 기간은 203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이 10년 이상의 긴 투자주기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모태조합의 존속 기간을 법에 명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벤처투자 정책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내용: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고 연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며,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공급 체계를 확보한다.
사회 영향: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연장으로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11-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