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광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건도 통합 조정하여 의결했으며, 위원들 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4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10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도 11건의 법률안을 4건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전반적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관련 법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발언 (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1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1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15.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1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1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9 2212036)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4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4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4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4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4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4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5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5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5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5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6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6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6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6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6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7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7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1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1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15.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1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1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9 2212036)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4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4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4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4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4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4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5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5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5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5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6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6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6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6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6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7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7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법안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법안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9일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 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 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1 된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 서일준 의원 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시도별 창업지원계획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 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 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 제명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명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 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음 주철현·박성민·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 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이상휘·권향엽·김정재·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정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 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법률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의 경 쟁력 강화와 사업 재편 이행 지원을 위해 합병·분할·자산양수도 등에 대한 손비처리, 자 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조세 지원과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상법 제542조의9를 완화 적용할 수 있 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며 철강산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 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철강산업특별회계 및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9일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 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 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1 된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 서일준 의원 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시도별 창업지원계획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 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 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 제명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명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 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음 주철현·박성민·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 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이상휘·권향엽·김정재·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정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 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법률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의 경 쟁력 강화와 사업 재편 이행 지원을 위해 합병·분할·자산양수도 등에 대한 손비처리, 자 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조세 지원과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상법 제542조의9를 완화 적용할 수 있 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며 철강산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 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철강산업특별회계 및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 였고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4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대신 이를 통합한 10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 의원, 송재봉 의원, 정동만 의원, 김남근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분쟁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인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였고 기술보호 범위를 수· 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 여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과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성무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관련 위탁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등 현재 실시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김성원 의원, 김종민 의원, 박성민 의원, 서왕진 의원, 윤준병 의원, 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 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향엽 의원, 우재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 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김위상 의원, 김원이 의원, 오세희 의원, 장철민 의원, 이종배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재관 의원,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 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시 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3 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 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 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 안전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활성화구역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고객안내시설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 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 였고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4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대신 이를 통합한 10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 의원, 송재봉 의원, 정동만 의원, 김남근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분쟁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인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였고 기술보호 범위를 수· 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 여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과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성무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관련 위탁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등 현재 실시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김성원 의원, 김종민 의원, 박성민 의원, 서왕진 의원, 윤준병 의원, 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 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향엽 의원, 우재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 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김위상 의원, 김원이 의원, 오세희 의원, 장철민 의원, 이종배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재관 의원,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 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시 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3 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 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 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 안전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활성화구역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고객안내시설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 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