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1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어민 기본소득 등 12건 법안 심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제431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건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농어가 소득 안정을 목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10건의 제정안과 이와 연계된 2건의 법률안이 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중 5건의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공청회를 거쳤으며,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농어업인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전종덕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사업시행예비지침에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인권 침해 및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 문제와 직장 때문에 외출했다가 주말에 귀촌해 농사를 짓는 인원까지 제외하는 지침 내용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발언 (167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 소관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산림청 소관 법률안 심사에 산림청장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양 간사 님의 양해하에 산림청 차장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3) 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4) 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 소관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산림청 소관 법률안 심사에 산림청장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양 간사 님의 양해하에 산림청 차장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3) 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4) 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총괄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1월 현재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 3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중 14건을 우선 심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1번, 산불 관련 처벌 강화입니다. 가.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 서천호·윤준병·김예지·박덕흠·이성권·이병진·강득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에서 타인 소유 산림 방화의 경우 법정형 하한을 7년 징역형으로 정한 것은 비례 의 원칙을 고려하여 현재 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나.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벌칙을 더욱 가중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사람을 사 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이학영 의원안은 산불조심기간에 방화를 한 자 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이라는 특정기간보다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상향입니다. 서천호·윤준병·이성권·박덕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 다. 다만 산사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사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총괄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1월 현재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 3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중 14건을 우선 심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1번, 산불 관련 처벌 강화입니다. 가.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 서천호·윤준병·김예지·박덕흠·이성권·이병진·강득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에서 타인 소유 산림 방화의 경우 법정형 하한을 7년 징역형으로 정한 것은 비례 의 원칙을 고려하여 현재 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나.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벌칙을 더욱 가중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사람을 사 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이학영 의원안은 산불조심기간에 방화를 한 자 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이라는 특정기간보다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상향입니다. 서천호·윤준병·이성권·박덕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 다. 다만 산사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사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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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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