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복지 관련 업체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폐업 신고 시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산림복지 단지 조성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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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내용: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효과: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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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여 인허가 비용과 행정 소요 시간을 감소시킨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및 벌칙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호한다.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