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의 장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만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없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되자,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 강화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서 관련 지원 및 보호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5:04:15총 300명
248
찬성
83%
0
반대
0%
0
기권
0%
52
불참
1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