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조손가족 지원 수준의 특례를 마련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도 현행 행정제재법에 따르도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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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청소년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비 마련에 부담이 큼
• 내용: 이에 2022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조손가족 지원에 대한 특례처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또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법률을 정비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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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인한 정부 복지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예산 편성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부모와 조손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저소득 자녀양육 가정의 생계 부담이 경감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및 관리 체계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