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교정시설에서만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치료감호가 추가로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이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 집행을 담당하도록 해 치료 과정 중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 조치가 공백 없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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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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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치료감호시설에서 이수명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교정시설의 이수명령 운영 체계와 별도로 치료감호시설의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이 치료감호 기간 중에도 공백 없이 실행되어 성범죄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인다.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이행이 가능해져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