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숙박업 등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업자도 위조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가 위조·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혼숙 영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 확인이 불가능했던 상황도 면책 사유에 포함시켜 과징금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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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 효과: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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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숙박업 등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해당 업소의 행정처분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과징금 징수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로 숙박업자 등의 법적 책임이 완화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 규정의 실효성과 형평성 간의 긴장을 야기한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한 업소의 입증 부담 완화가 청소년 보호 의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