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 소송으로 판결받기까지 18~20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지원금도 법원의 양육비 기준에 따라 책정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지급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을 더 오래 지원하고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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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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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인상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진다.
사회 영향: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 위협 기간이 단축되며, 소송 진행 중(평균 18개월∼20개월) 자녀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