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산 선고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소관 5개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특정 직업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파산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들을 정비해 파산자들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려는 방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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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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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직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파산자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파산선고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파산자의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제한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17T14:40:30총 300명
278
찬성
93%
0
반대
0%
11
기권
4%
11
불참
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