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인가구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기존 이원화된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자녀부터 부모, 조부모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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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 편차ㆍ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내용: 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효과: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ㆍ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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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으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법안은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가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가족 정책의 포괄성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5:05:43총 300명
239
찬성
80%
0
반대
0%
5
기권
2%
56
불참
1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