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한 자녀당 연 20만원만 지원하는 긴급지원으로는 양육환경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요청 사유를 확대하며, 명단공개 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이행강제력을 높인다. 아울러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징수하고 회수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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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만을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또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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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사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초기 선지급 자금 소요와 징수 불가능 시 정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 위협에 대응하여 현행 자녀 1인당 연 20만원의 한시적 긴급지원을 보완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 강화로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