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피해 미성년자의 녹화 진술만으로 재판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 규정을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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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
• 내용: )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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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어 재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의 절차 변경에 따른 사법부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사법절차에서 적절히 보호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