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전보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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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내용: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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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를 시행하는 데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향 산업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의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 정보 보호를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직장 내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5:04:58총 300명
253
찬성
84%
0
반대
0%
0
기권
0%
47
불참
1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