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상 성적 대화나 행위 유인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률안은 제15조의2와 제25조의2에 처벌 근거를 신설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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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ㆍ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
• 내용: 3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되었음
• 효과: 그러나 현행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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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법 집행 및 사법 체계의 운영 비용 증가로 제한된다.
사회 영향: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 만남 유도 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상 성범죄 수법의 교묘화에 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