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를 받으면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지만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경찰의 선제적 조치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경찰이 성착취물 유포를 즉시 차단하고, 그루밍 행위자에게 금지를 통보하며, 피해 아동의 동의 하에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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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효과: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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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찰의 행정 조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차단 요청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이용에 따른 공공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 방지와 신속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자에 대한 조기 경고 및 금지 통보를 통해 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 예방 기능을 수행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