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해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명확히 해 해석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유해매체물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신분증 등 증표 제시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편의점이나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청소년 나이 확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 내용: 공포, 2023
• 효과: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상공인 사업자의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행정 부담이 완화되어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한다. 만 나이 기준 통일로 인한 법령 해석 혼선 해소는 불필요한 분쟁 감소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만 나이 기준의 명확화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해석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법 준수 편의성이 증대된다. 나이 확인 협조 의무 규정으로 유해환경 및 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