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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2025-11-18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고용노동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의 공개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재해조사보고서와 중대재해수사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은 비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일부 의원안은 비공개 정보 규정을 두지 않아 논쟁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정의 규정 명시와 고객 응대를 유해·위험요인에 추가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벌금 부과로 현장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고객 응대가 현행법상 이미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대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동의하면서도, 근로자대표 추천 요건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단서 조항 추가를 주문했다.

발언 (1518)

김주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 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 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5936)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677)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김주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 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 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5936)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677)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김주영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최장 2주로 하고 또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기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 용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리고 김형동 의원안은 정상적 사 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휴직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의 경 우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단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 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허용의 예외사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특정 시 기에 단기 육아휴직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 확보 등에 있어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것은 고용보험법의 목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목적에 ‘일하는 모든 사람’,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그리고 ‘국가의 고용서비 스 기능 강화’ 등 표현을 통해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도 보편적 지향을 담고 있지만 현행 피보험자 개념보다 포괄 적이어서 그 적용 범위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동 법률이 사회보험법으로서 그 특성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 가입자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고 하위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여 개정안과 같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최장 2주로 하고 또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기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 용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리고 김형동 의원안은 정상적 사 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휴직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의 경 우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단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 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허용의 예외사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특정 시 기에 단기 육아휴직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 확보 등에 있어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것은 고용보험법의 목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목적에 ‘일하는 모든 사람’,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그리고 ‘국가의 고용서비 스 기능 강화’ 등 표현을 통해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도 보편적 지향을 담고 있지만 현행 피보험자 개념보다 포괄 적이어서 그 적용 범위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동 법률이 사회보험법으로서 그 특성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 가입자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고 하위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여 개정안과 같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먼저 단기 육아휴직 관련해서 저희가 단기 돌봄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였습니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안 수용 의견인데 다만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게 있어서 이걸 시기 변경 건을 조금…… 좋겠다는 현장 의견들이 많았습 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가족돌봄휴가에도 이렇게 시기 조정권이 있 습니다. 다만 이 시기 조정권을 두더라도 현행 법원 판례나 해석, 그러니까 이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판례나 해석은 그런데 저희가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 의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고 또 이것 관련돼서 벌칙도 있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일부 탄력성을 주는 거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법 취지 속에서 저희도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목적 개정 조항은 당연히 저희가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정과제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고용보험 TF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그다음에 적용 대상, 여러 가지 제도 전반의 틀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조금 결정된 이후 에 추후에 법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먼저 단기 육아휴직 관련해서 저희가 단기 돌봄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였습니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안 수용 의견인데 다만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게 있어서 이걸 시기 변경 건을 조금…… 좋겠다는 현장 의견들이 많았습 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가족돌봄휴가에도 이렇게 시기 조정권이 있 습니다. 다만 이 시기 조정권을 두더라도 현행 법원 판례나 해석, 그러니까 이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판례나 해석은 그런데 저희가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 의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고 또 이것 관련돼서 벌칙도 있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일부 탄력성을 주는 거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법 취지 속에서 저희도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목적 개정 조항은 당연히 저희가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정과제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고용보험 TF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그다음에 적용 대상, 여러 가지 제도 전반의 틀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조금 결정된 이후 에 추후에 법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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