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대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권 부재로 인한 접근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재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해 조사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단의 현장 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피해가 많거나 복합적 원인 규명이 필요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원인 규명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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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제165조제3항 및 제1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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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조사 업무 확대와 특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다수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체계적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의 실효성 강화로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1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9월 09일)
환경노동위원회2024-09-0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