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시 공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 업무로 명시해 직원들이 법적 권한을 갖고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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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 효과: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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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탁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단의 행정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현장 출입 및 자료 열람 제약을 해소하여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공단 직원의 법적 권한 강화로 현장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며, 원인 규명의 신속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1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9월 09일)
환경노동위원회2024-09-0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