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제429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0일 회의에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과 생태통로 설치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 관련 법안도 심사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8일과 21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안 등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며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의결했다.
발언 (5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주시지요.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의 명칭과 정수를 변경하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과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 을 요구하는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지난 18일과 2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 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7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18)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6) 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60)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04) 2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7)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6)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7)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5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5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5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9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주시지요.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의 명칭과 정수를 변경하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과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 을 요구하는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지난 18일과 2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 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7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18)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6) 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60)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04) 2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7)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6)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7)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5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5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5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9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5항까지 이상 8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상임위원 정수 조정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에 설치된 소위원회의 명칭 및 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를 마친 동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명칭 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 수를 종전 8인에서 13인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정수는 종전 9인에서 11인으 로 늘리는 것입니다. 증원된 소위원 정수 조정에 맞춘 교섭단체별 소위원 배분에 대한 사항 등을 담은 이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대책 촉구에 관 1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한 청원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 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 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5항까지 이상 8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상임위원 정수 조정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에 설치된 소위원회의 명칭 및 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를 마친 동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명칭 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 수를 종전 8인에서 13인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정수는 종전 9인에서 11인으 로 늘리는 것입니다. 증원된 소위원 정수 조정에 맞춘 교섭단체별 소위원 배분에 대한 사항 등을 담은 이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대책 촉구에 관 1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한 청원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 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 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 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3건의 법률 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 김주영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 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상기후데 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수 치모델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 등으로 구분하고 국가기 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 지관리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김승수 의원, 김위상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하천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에서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 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재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낚시행 위 금지구역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조치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1 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 하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법상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 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살생물제품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 승인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 김승수 의원, 김형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방사성물질 및 방사 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낚시 금지·제한 구역에 대한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세플라스틱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해외진출 지원대상 물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사업과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 굴·재개 및 해외수주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형벌을 부과하였으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 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 인의 업무가 부실한 경우 감리인을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 며 감리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 근거를 신 설하려는 것으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시정조치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 강득구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지사와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님!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 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3건의 법률 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 김주영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 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상기후데 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수 치모델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 등으로 구분하고 국가기 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 지관리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김승수 의원, 김위상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하천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에서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 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재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낚시행 위 금지구역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조치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11 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 하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법상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 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살생물제품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 승인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 김승수 의원, 김형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방사성물질 및 방사 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낚시 금지·제한 구역에 대한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세플라스틱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해외진출 지원대상 물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사업과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 굴·재개 및 해외수주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형벌을 부과하였으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 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 인의 업무가 부실한 경우 감리인을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 며 감리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 근거를 신 설하려는 것으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시정조치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 강득구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지사와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님!
예. 1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예. 1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8차(2025년11월24일)
이거 왜 시장하고 다 빠졌습니까? 이게 오타 같은데, 그렇지요?
이거 왜 시장하고 다 빠졌습니까? 이게 오타 같은데,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