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지역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신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현재 1~10%인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로 인상한다. 일반 자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7%로 높인다.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효과: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10%로, 기타 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7%로 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장기적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감세 정책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석유화학 산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지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다만 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한정된 혜택으로 지역 간 세제 차등이 발생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