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인연금 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관리계좌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만기가 된 자산관리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때 납입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개인 차원의 자발적 연금저축을 늘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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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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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할 때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개인연금저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노후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보완하는 개인연금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으로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증가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