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에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6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정 참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안은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폐지되는 교육위원회의 업무와 자료를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로 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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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 내용: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을 제외하여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 유권자를 대표할 도의원 수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낮추고,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효과: 또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 및 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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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의원 급여 및 운영비 감소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출이 감소한다. 비례대표의원정수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림에 따라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 저하를 방지하고 도민의 표의 가치를 유지한다.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사무 및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승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