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 환경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더 빨리 세금 혜택을 받고 영농을 정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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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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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경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농업인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정부의 조세수입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자경기간 요건 완화로 농업인의 농지 양도 시 세 부담이 감소하여 농업 경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촌 인구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악화된 농업 여건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