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연 70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직원과 교직원이 받는 모든 발명 보상금을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는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의 발명가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려는 취지다. 종업원 개발 기술에 대한 보상금 전액이 세금 대상에서 제외되면, 직무발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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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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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상 연 700만원 한도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전액 비과세로 확대함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조세지출이 증가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직무발명보상금의 전액 비과세는 근로자와 교직원의 기술혁신 참여 동기를 높이고 발명 활동을 장려한다. 이는 국내 기술개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