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상속공제액을 20%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기술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술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상속세를 합리화하면서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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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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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함에 따라 상속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와 기술 기반 기업의 상속 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상속세 부담 완화로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용이해지며, 국가전략기술 사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성이 보장된다. 다만 상속세 인하는 부의 불평등 심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