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제도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1% 세율을 적용해 징수한 세금을 국민 전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지대 수익이 토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해 보유세의 초점을 토지에 집중시킴으로써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존 재산세는 공제되며, 배당금은 세금 대상이 아닌 기본소득 성격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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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시행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 내용: 특히 지난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개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변경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제로서의 기능을 크게 상실함
• 효과: 부동산 부유층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구현, 자산과 소득불평등의 시정, 주기적 주택 가격 폭등의 방지 등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유지하되 조세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보유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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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과세표준의 1%)를 신설하며, 그 세수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구조로 기존 재산세 중 토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토지배당액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기초생활보장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부동산 부유층의 응능부담 원칙 구현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며, 토지배당 수급권을 양도·담보·압류 금지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 토지 수익권을 보장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