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세액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에는 환급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환급 권리를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금난을 겪는 이차전지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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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가 가지는 국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부재하고,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적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효과: 이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한편, 환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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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차전지 국내생산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과 미납부 세액의 환급으로 정부 세수가 감소하며, 환급 권리의 제3자 양도 허용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조세 감면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안보 측면의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국내 생산 확대로 관련 산업의 고용 및 투자 기회가 증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