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화주기업과의 장기계약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한다. 내항운송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을 잇는 국가 물류의 중추역할을 하지만, 대형 화주의 운임인하 압박으로 노후선박 58%에 달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화주가 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업계의 재투자와 근로복지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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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제품, 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고, 도서지역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소수 대화주에 의한 시장지배로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단기계약 압박으로 노후선박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8%에 육박한 실정으로, 선박에 대한 재투자나 선원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이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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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비용을 최대 5%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장기계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며 도서지역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 공급을 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화는 국민의 물류 서비스 안정성과 생활필수품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8%에 육박한 현황 개선을 통해 해상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