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배인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주식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시행령에 위임되던 공제액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세무 예측 가능성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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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 내용: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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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일부 상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기본공제액 상향은 개인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조세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