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달청이 공정하지 못한 납품 관행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조달청의 적발과 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는 있지만 조달법에는 없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거짓 정보 제출, 직접 생산 의무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공정 관행을 한 업체에 벌금을 부과해 공정한 조달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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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 및 후속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원산지 위반’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효과: 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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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조달사업 참여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로 인한 벌금 부과 대상이 되어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조달청의 조사 및 제재 처분 비용 증가로 인한 행정 재정 소요가 추가된다.
사회 영향: 벌칙 규정 신설을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 직접 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 공정한 조달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중소기업과 성실한 납품업체의 시장 기회 보호로 공정 경쟁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