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앞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약 7,662억원에 달하는데, 현재는 국회의 감시 없이 재정증권 이자 등에 쓰이고 있었다. 이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회는 국고금 운용수익의 규모와 사용처를 더 엄격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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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에 달함
• 내용: 국가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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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 7,662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입함으로써 국가 재정 규모의 투명한 계상이 가능해진다. 현행 방식에서 운용수익이 재정증권 이자 등에 직접 지출되던 것을 예산 절차를 거쳐 관리하게 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검토가 강화된다.
사회 영향: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 권한이 강화되어 국민의 세금 사용처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개선된다. 재정 투명성 강화로 국가 재정 운용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