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민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신이 소유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만 휘발유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줬지만, 최근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개정안은 임차 농기계 사용자도 명확히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중소 농가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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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함)에 대하여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 내용: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함)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효과: 그런데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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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 공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석유류 관련 세수(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가 감소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면세유 수요 증가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업·임업·어업 경영비 부담이 경감된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영농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민등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