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에 노력하는 기업들의 ETF와 ETN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상품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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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 내용: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 효과: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투자자가 이들 증권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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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밸류업 ETF/ETN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배당소득에 9%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동시에 기업의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재정정책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개인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자본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