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지정인과 함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투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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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내용: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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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투표 보조 대상 확대에 따른 선거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투표소 운영 및 보조 인력 배치 관련 예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거권 행사의 실질적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