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 주식을 낸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규모 제한을 없애고, 경영 요건과 대표이사 자격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물납 신청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편은 상속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정부의 물납 증권 판매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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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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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로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증권 처분이 용이해져 정부 세수 확보가 개선된다. 상속인의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 완화로 기업 경영권 유지에 따른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세대 간 경영 승계가 원활해진다. 우선매수권 신청 요건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되어 실제 경영자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