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농상속 시 세금 공제 한도가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내 농가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절반을 넘으면서 세대 교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는 반면, 농업은 크게 못미쳤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젊은 후계농 육성을 촉진하고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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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국내 농가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들고 있으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
• 내용: 8%에 이르는 수준임
• 효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영농 상속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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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상속세 감면 규모가 확대되어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다만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 장려로 인한 농업 생산성 증대가 장기적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 55.8%)에 대응하여 영농상속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세대 교체를 활성화한다. 제조업·도소매업 등 일반 업종의 600억원 공제 한도와 비교하여 농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영농 지속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