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조달법은 부당계약 체결이나 담합 등 여섯 가지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있으나, 공급 지연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나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새로운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해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개선해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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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 내용: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ㆍ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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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계약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로 조달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 신설로 공공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해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