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세 사기 위험과 대출 규제로 월세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무주택 세대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월세액 공제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초과분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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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기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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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인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월세 납부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전세 월세화로 인한 월세 비중 증가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이월공제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