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무조건 고정하는 조건을 부당한 관행으로 규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납품비를 올려주도록 했는데,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고정금액 계약을 강요해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 고정 조항을 금지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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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함)을 정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 내용: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의무를 위탁기업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사 등을 재위탁한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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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계약에서 고정불변금액 계약 제한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계약금액 조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비용 보상으로 공공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중소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한 비용 손실로부터 보호받아 거래의 공정성이 개선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