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민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축산용품 등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예정된 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영세 농민들의 기자재 구입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 경영난을 겪는 농민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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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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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정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영세 농민과 임업인의 기자재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 비용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농민 및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농업·임업 종사자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